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특히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원래 2023년 8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저출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겹쳐, 결국 이 정책은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이사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월세, 보증금 변경도 포함)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의 경우 주소지, 월세, 보증금 3가지다 변경이 되오니 대상이 됩니다.
A. 월세 이체내역은 필수서류로 미비한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A. 거주하신 행정구역 단위 즉 시, 군, 구냐 읍, 면, 동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질문은 행정처리를 하는 공무원 분들에게 더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래 2가지 경우로 나눠 정리해 드리오니 업무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 (시, 군, 구) 사업팀에서 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원제외 대상 여부등을 확인(소득, 재산 조사 생략)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급여일에 지원급을 지급 (읍, 면, 동)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저장하면 됩니다.
A. 월세의 경우 70만 원 이하인 점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꼭 복지로 혹은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청년 가구의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 한 경우 -부모님과 다시 가구를 합치는 경우 -월세 없는 전세로 변경되는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월세환산액 7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한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A. 거주지 변경한 경우 전입신고> 청년월세지원의 변경신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당월의 급여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지급, 16일 이후는 당월만 전 거주지에서 지급
2024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주거 급여 수급자)
2024 청년월세지원금 지급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 미수급자
월세 20만원 미만의 경우 월세만큼 지급
ex)월세 10만원이면 10만원 지급.
주거 급여 미수급자
월세가 20만원인 경우 최대 20만원 지급
ex)월세 30만원이면 20만원 지급.
주거 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20만원 이상인경우 지원금X
-
주거 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2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지급
ex) 주거급여 10만원, 10만원 지원.
A.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 재산 조사 절차가 생략됩니다.
A. 청년월세지원은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1. 청년월세 지원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경우 그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신청월 기준 청년이 전월에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전원 월세분에 대한 지원금은 당월에 지급 ex) 7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7월 납부한 월세를 8월부터 지급.
2. 중복방지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
2024 청년월세지원 이의 신청
2024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 신청 기한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주셔야 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 신청 방법
지급 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 처리절차
A. 이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심사가 진행돼요. 이의 신청은 서면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결과 또한 30일 이내 통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