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필수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발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인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며 

    가까운 동사무서에서 신청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해주세요.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http://www.juso.go.kr)

     

     

    ※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아래의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가입신청서 등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붙임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2MB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발급방법"

     

    근로 증빙 제출서류 종류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재직증명서 (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어디서 어떻게..
    어렵고 복잡하죠?
    👇화면 따라하기👇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발급방법"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국세청 발급) +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중 택1)
    • 2024년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활동 증빙(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또는 매입·매출 증빙자료 중 택1)
    👇화면 따라하기👇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발급방법"

     

     

    4대보험 미가입 근로의 경우:

    •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근로한 사업장 발급 요청)
    • 본인 발급 (사업/기타)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화면 따라하기👇

     

    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발급방법"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기준기간(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2.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 (근로시간은 관계 없음)
    3.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 '1일'로만 인정
    4.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
    5. 이체내역이 개인 간 거래인 경우 불인정 (단,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필요)
    6. 급여 입금내역은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처(비고)가 모두 확인되어야 인정

    서류 제출 전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서류가 누락되거나 인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미달 시 아쉽게도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발급방법"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발급방법"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