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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 서류 발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인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며
가까운 동사무서에서 신청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해주세요.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http://www.juso.go.kr)
※ 접수 마감일 6. 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 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아래의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가입신청서 등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근로 증빙 제출서류 종류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재직증명서 (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어디서 어떻게..
어렵고 복잡하죠?
👇화면 따라하기👇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국세청 발급) +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중 택1)
- 2024년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활동 증빙(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또는 매입·매출 증빙자료 중 택1)
👇화면 따라하기👇
4대보험 미가입 근로의 경우:
-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근로한 사업장 발급 요청)
- 본인 발급 (사업/기타)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화면 따라하기👇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기준기간(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 (근로시간은 관계 없음)
-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 '1일'로만 인정
-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양식만 인정
- 이체내역이 개인 간 거래인 경우 불인정 (단,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필요)
- 급여 입금내역은 입금금액, 입금일자, 입금처(비고)가 모두 확인되어야 인정
서류 제출 전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서류가 누락되거나 인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미달 시 아쉽게도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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