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원 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사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은행에 빌리는 돈!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전세대출 등과 같은 상품을 이용할 떄, 매달 돈을 갚는데 그 갚는 돈에 대해 세금혜택을 준다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이 제도의 조건, 계산 방식, 제출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조건

  1.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 외국인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포함.
  2. 공제대상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기준.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및 조합입주권 포함.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준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 세대원의 소유 주택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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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계산 방법

이자 상환액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주택 관련 공제(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 금액이 아래의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조건한도액
상환기간 15년 이상800만 원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6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2,000만 원
  • 고정금리: 대출 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동하지 않는 조건.
  • 비거치식 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매달 분할 상환.
  • 상환 조건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대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기간 및 공동명의

  1. 주택 보유기간
    •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
  2.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제 한도는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지분이 50:50이라면, 각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이자 상환액도 50%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소득공제 계산

예시:

  • A 씨는 2024년에 기준시가 5억 5천만 원의 주택을 구입하며,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연간 이자 상환액은 1,500만 원입니다.
    • 공제 한도: 2,000만 원.
    • A 씨의 이자 상환액(1,500만 원)이 한도액(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00만 원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제출 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2.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및 세대주 확인용).
  3. 등기부등본 (주택 가액 확인용).
  •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별도 발급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구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대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