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해결법 :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할 때 해결방법

이사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집주인 보증금 반환거부 해결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해결법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야하는데,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한다면 매우 곤란합니다. 집주인 보증금 반한 거부 해결법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을 통해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로 우선변제권 보호지연손해금 청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추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변제권 보호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처분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자와 경쟁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

하지만,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를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이 주택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확보한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다른 채권자가 등장할 때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청구

지연손해금은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두려워하는 이유: 높은 지연손해금 비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매일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은 연 5%**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1년에 약 500만 원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달 약 41만 6천 원에 해당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큰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이런 매물은 중개할 경우 문제가 되기에 안받죠. 즉, 집이 안나갑니다. 그럼 이도저도 못하게 된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이든 일부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며,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고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1. 변호사를 통해 임차 주택이 위치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2.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 주택의 등기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계약 해지 관련 증거: 계약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명령이 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두 가지 중요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 권리도 유지됩니다.

즉, 임차권등기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반환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니,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대: 신청서 제출 시 발생하는 인지대는 약 1,800원입니다.
  2. 송달료: 법원에서 송달하는 비용으로, 약 31,200원입니다. (임대인의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등록면허세: 등기 신청 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약 7,200원입니다.
  4. 등기촉탁수수료: 등기를 촉탁할 때 드는 비용은 3,000원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33,000원~3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만약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하기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은 많은 임차인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보호를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이 편집된 글을 통해 독자들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