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해결법:지급명령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할 때 해결방법

이사 갈 때, 가장 중요한 보증금. 집주인이 이런 저런 핑계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무 난감하죠.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해결법 지급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간편하게 지급명령 신청하기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시죠? “법적 절차를 밟기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하고 망설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 뭐죠?

지급명령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원에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절차예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서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송보다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저렴하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1. 시간이 적게 걸려요
    일반 소송이 몇 달이 걸리는 것과 달리, 지급명령은 약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2. 비용이 저렴해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약 2만 원 정도로, 복잡한 소송에 비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3. 즉각적인 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법원의 힘을 빌려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 셀프 신청 화면 따라하기

지급명령은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돌려줄 사람의 이름과 주소
  • 청구하는 금액과 이유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서류를 확인한 후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보내요.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됩니다.

실제 사례: 지급명령결정서를 받았다면?

A씨는 오랜 친구 B씨에게 1,000,000원을 빌려줬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차용증 대신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이제 A씨는 지급명령결정서를 받았으니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결정서를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결정서를 받은 뒤 2주 이내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일반 소송 없이도 법적 효력이 생겨, A씨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B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B씨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없어지고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시의 서류에 더해 A씨가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_강제집행 절차_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다면, A씨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은 B씨의 은행 계좌나 재산에 압류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재산을 통해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절차 요약

  1. 지급명령 결정
    • 법원은 채무자의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2.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3. 강제집행 절차
    •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명령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 이자 ” 이 방법” 입니다.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해결법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부동산 중개인들이 꺼리는 매물이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생활법률상식을 통해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