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셀프 신청시 사건별 제출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정보는 나홀로소송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제출서류
| 사건명 | 기재내용 | 주요서증 (참고사항) |
|---|---|---|
| 대여금 |
– 돈을 빌려준 계약 체결 사실 – 금액을 전달한 사실 –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 약정 사실 참고사항: 이자율과 변제 기일을 명확히 기재하면 지급명령 승인이 더 수월해집니다.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차용증 – 각서 – 현금보관증 – 은행여신거래약관 – 대출금내역조회 – 연체이율표 – 영수증 |
| 양수금 |
–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 양도 통지 또는 피고의 승낙 사실 참고사항: 피고가 채권양도를 승낙했거나 알림을 받았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 차용증서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
| 임금 |
– 피고의 근로자로 일정 기간 일한 사실 – 약정된 임금액 참고사항: 월급, 연봉, 시급 등의 형태를 정확히 기재하고, 근로 시간 기록도 함께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급여 미지급확인서 – 퇴직금산출내역서 – 인사기록카드 – 출근대장 – 체불임금확인서 (고용노동부 발행) |
| 약정금 |
–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 사실 참고사항: 지불 기한과 금액을 명확히 하고, 지불 주기가 있는 경우 그 주기를 표시하세요. |
– 약정서 |
| 임대차보증금 |
–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사실 – 임대차 종료 사실 –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임대 목적물 인도 사실 참고사항: 보증금 반환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해지 통보 증거를 준비하세요. |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내용증명 (해지통지서) – 보증금 영수증 |
| 매매대금 |
– 매매계약 체결 사실 – 지연손해금 청구 시, 매매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사실 참고사항: 대금 미지급 시 구체적인 지불 날짜와 약정 금액을 기재하세요. |
– 매매계약서 – 물품공급계약서 – 물품대금 지급각서 – 거래장부 – 물품인수증 – 영수증 |
| 물품대금 |
– 물품매매 및 대금 지급 약정 사실 – 지연손해금 청구 시, 매매 대상 물품 인도 사실 참고사항: 대금 지급 기한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세요. |
– 계약서 – 물품공급계약서 – 대금 일부 지급확인서 – 거래장 – 내용증명 – 물품 하자 통보서 |
| 공사대금 |
–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완료 사실 – 총 공사 대금, 완공 시점, 대금 지급 조건 참고사항: 공사 진척도에 따른 대금 지급 조건과 시공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
– 건축공사계약서 – 도급계약서 – 시방서 – 자재구입명세서 – 건축설계도면 – 견적서 – 건물 인도서 |
| 어음금 |
– 어음 발행 및 보증 사실 – 어음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참고사항: 어음상의 모든 배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세요. |
–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약속어음 전면·이면 사본 – 통지서 (지급 최고서) |
| 손해배상 (자동차 사고) |
– 교통사고 발생 사실 – 피고가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 원고가 입은 손해액 참고사항: 사고 발생 시 상황을 기록한 사진과 관련된 증거를 함께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
– 교통사고 사고조사보고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자동차등록증 – 치료비 지급명세서 – 진단서 – 영수증 – 신체감정서 –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수표금 |
–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 원고가 수표를 취득한 사실 참고사항: 수표의 발행 일자와 만기 일자를 명확히 기록하고, 거래 내역을 첨부하세요. |
– 수표 앞면·뒷면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실확인서 – 최고서 |
| 건물명도 |
– 원고 소유의 부동산 사실 – 피고의 점유 사실 –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차임 상당액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종료 사실 참고사항: 명도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세요. |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대금 완납 증명서 (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 도면 – 해지통고서 |
| 기타 |
– 내용증명 (통고의 효력 증명용) – 녹음 녹취서 참고사항: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들로 필요한 경우 추가 준비합니다. |
–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 – 메시지 기록, 사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