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다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집은 안전한가요?
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 방법으로 소중한 돈을 지키세요.
목차
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 방법
23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열람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위의 빨간 네모는 검색창입니다.
- 검색창에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치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고 클릭해주세요.
그럼 나의 인적사항이 나오고 아래로 내리면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파일 선택’을 눌러 관련 서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제출서류에 대해 설명드리니 경우에 따라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제출서류
임대인, 집주인 동의를 받는경우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임대인 도장 날인(서명) 여부 확인)
② 임대인·신청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인, 집주인 동의 없는 경우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② 신청인 신분증(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임대차개시일까지 열람신청 가능)
신청서는 홈택스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확인하셨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돈을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수 억에 달하는 전세 자금.
나라에서도 예방법을 말하고 있으나, 주변에 그 예방법을 아는 사람은 드물죠.
집주인 체납여부까지 확인셨다면, 아래 2가지 서류도 확인하셔야 확실히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 빚이 얼마고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그 발급방법과 보는 법까지 아래 사진첨부하여 설명드리니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보는 법(✅사진으로 알아보자)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면적 층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쪼개기’ 수법도 피해갈 수 있죠.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계약 전 필수)
내 보증금 지키는 필살기

이사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이런 저런 핑계로 안돌려주나요?
혹시, 망가진 부분이 있으니 수리하고 나가라고 하나요?
이럴때 쓰는 필살기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