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 방법

집주인 체납세금 조회방법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다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집은 안전한가요?
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 방법으로 소중한 돈을 지키세요.

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 방법

23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열람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위의 빨간 네모는 검색창입니다.
  3. 검색창에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치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고 클릭해주세요.

그럼 나의 인적사항이 나오고 아래로 내리면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파일 선택’을 눌러 관련 서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제출서류에 대해 설명드리니 경우에 따라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제출서류

임대인, 집주인 동의를 받는경우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임대인 도장 날인(서명) 여부 확인)

② 임대인·신청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인, 집주인 동의 없는 경우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② 신청인 신분증(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임대차개시일까지 열람신청 가능)

신청서는 홈택스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확인하셨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돈을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수 억에 달하는 전세 자금.

나라에서도 예방법을 말하고 있으나, 주변에 그 예방법을 아는 사람은 드물죠.

집주인 체납여부까지 확인셨다면, 아래 2가지 서류확인하셔야 확실히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

내 보증금 지키는 필살기

이사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이런 저런 핑계로 안돌려주나요?

혹시, 망가진 부분이 있으니 수리하고 나가라고 하나요?

이럴때 쓰는 필살기를 알려드립니다.👇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해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