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사업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대표님들을 위해 나온 일반경영자금. 지금 자격조회 해보세요.
목차
일반경영자금 자격조회
질문에 순서대로 답해주시면 일반경영자금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신가요?
※ 장사를 하고 계셔도, 사업자등록증이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어디서 확인하냐고요?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문의” 하시면 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으신가요?
※ 세금이 밀린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납부 후 완납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예: 소상공인 대출 등)을 3번 이상 받으셨나요?
※ 대출 받은 내역은 소진공 홈페이지 또는 1357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사행성 업종(도박·향락 등)이나 법무·세무·병원 등 전문직종인가요?
※ 정부 자금지원 제외 업종입니다.
👉 자세한 업종은 소진공 홈페이지 또는 1357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경영자금 이란?
“장사 오래 했는데, 나라에서 돈을 빌려준다고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김치, 쌀, 전기세에 가게 월세까지… 숨 돌릴 틈이 없지요.
이럴 때, 정부에서 도와주는 돈이 바로 ‘일반경영자금’입니다.
‘일반경영자금이란’ 장사하시는 분이 가게 운영에 필요한 돈을 정부가 대신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돈과는 다르게,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거치기간 2년 포함 총 5년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 그럼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나요?
간단히 말해 가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
“50년 넘게 김밥집을 운영 중인데, 코로나 때 빚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일반경영자금’ 신청했더니, 연 2% 정도의 저금리로 2천만 원을 빌릴 수 있었어요.”
이처럼 사업은 하고 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운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점
1. 사업자등록증은 꼭 있어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2. 세금 체납이 없으면 유리합니다.
👉 납부 후 납세증명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이전에 대출을 여러 번 받았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진공 홈페이지 또는 1357 상담으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