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사진를 통해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말씀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의 중요성.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하다.
날로 오르는 집값. 수억 단위의 전세금.
수억을 지키기위한 단 5분.
목차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 보는 법 첫째로 등기부등본의 구성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집니다.
1.표제부 : 건물에 대한 사항. 사람으로 치면 개인정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2.갑구 : 건물 소유 현황에 대한 내용.
3.을구 : 건물의 빚에 대한 내용.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보시기 전에 발급을 받아야 보겠죠?
아래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표제부

- 건물의 주소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주거용과 비주거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여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거용 건물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 비주거용 건물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빌딩, 숙박시설 등
- 단,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보나 은행 대출시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 면적을 봐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대지권은 토지 즉, 땅에 대한 지분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을 경우, 토지 문제 발생 및 건물시세 하락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별도등기 있음” 일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세요.
갑구

- 건물의 사용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최신순이므로 1번은 최초 소유자이고 마지막 번호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 표시번호 마지막이 현재 소유자 이니 임대차계약서와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 / 가압류 / 강제 경매개시결정 / 신탁 등이 있다면 주의해야합니다.
- 압류 , 가압류, 강제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면 원인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셔야해요.
- 신탁의 경우, 회사의 소유인데 마치 자기 소유인듯 사기를 치는 것도 전세사기의 유형 중 하나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을구

-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표기가 됩니다. 근저당권은 쉽게 빚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돈의 120%를 설정합니다. 실제 은행에 대출 받은 돈이 1억이라면, 1억2천만원이라고 설정한다는 말입니다.
- 매매가의 80%가 넘는 금액일 경우 조심해야합니다. 현재 전세 사기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집을 살 때, 은행을 껴서 삽니다. 그런데 개인이 있을 경우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해요.
내 보증금 지키는 “필살기”
돈이 많아 보증금 안 돌려받아도 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사할 때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나쁜 집주인들은 집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도배, 장판을 해 놓고 가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이럴때!
알아야할 필살기👇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해결법
소중한 내 돈 필살기로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