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법(✅사진으로 알아보자)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 사진를 통해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말씀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의 중요성.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하다.
날로 오르는 집값. 수억 단위의 전세금.
수억을 지키기위한 단 5분.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 보는 법 첫째로 등기부등본의 구성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집니다.

1.표제부 : 건물에 대한 사항. 사람으로 치면 개인정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2.갑구 : 건물 소유 현황에 대한 내용.
3.을구 : 건물의 빚에 대한 내용.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보시기 전에 발급을 받아야 보겠죠?
아래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표제부

  1. 건물의 주소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2. 주거용과 비주거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여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거용 건물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 비주거용 건물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빌딩, 숙박시설 등
    • 단,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보나 은행 대출시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3. 면적을 봐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4. 대지권은 토지 즉, 땅에 대한 지분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을 경우, 토지 문제 발생 및 건물시세 하락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5. “별도등기 있음” 일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세요.

갑구

  1. 건물의 사용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최신순이므로 1번은 최초 소유자이고 마지막 번호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2. 표시번호 마지막현재 소유자 이니 임대차계약서와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압류 / 가압류 / 강제 경매개시결정 / 신탁 등이 있다면 주의해야합니다.
    • 압류 , 가압류, 강제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면 원인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셔야해요.
    • 신탁의 경우, 회사의 소유인데 마치 자기 소유인듯 사기를 치는 것도 전세사기의 유형 중 하나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을구

  1.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표기가 됩니다. 근저당권은 쉽게 빚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돈의 120%를 설정합니다. 실제 은행에 대출 받은 돈이 1억이라면, 1억2천만원이라고 설정한다는 말입니다.
    • 매매가의 80%가 넘는 금액일 경우 조심해야합니다. 현재 전세 사기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3.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집을 살 때, 은행을 껴서 삽니다. 그런데 개인이 있을 경우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해요.

내 보증금 지키는 “필살기”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해결법

돈이 많아 보증금 안 돌려받아도 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사할 때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나쁜 집주인들은 집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도배, 장판을 해 놓고 가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이럴때!
알아야할 필살기👇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해결법

소중한 내 돈 필살기로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