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축물대장 보는 법
건축물대장 보는 법 첫번째입니다.
건축물의 면적, 위치 등이 나와 있습니다.

- 주소를 확인하라.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의 주소를 확인해야합니다.
-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호수까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위반 건축물 판단법

건축물대장 보는 법 두번째
위반 건축물의 경우 노란색의 위반 건축물이란 노란딱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일 경우, 세입자가 불리할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 “쪼개기”를 가장 유의하셔야합니다.
쪼개기를 조심할 것.
쪼개기란?
원래는 1호 혹은 1가구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으나, 1호 혹은 1가구를 쪼개어 여러 개의 호 혹은 가구로 만든 불법 건축 행위를 말합니다.
쪼개기 판단법

- 하단의 빨간 네모를 보시면 층 별 용도가 보이고, 가구 수가 표시되어있습니다.
- 실물을 보러 방문하였을 때, 가구 수보다 많은 호수가 있다면 쪼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아래 사진의 변동내용 및 원인에 “X세대 → X세대로 늘어남.” 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쪼개기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쪼개기가 왜 위험할까?
- 임대차보호법을 못받는다.
- 쪼개기된 세대는 불법증축물이기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 강제이행금
- 불법증축물에 대해 강제이행금이 나옵니다. 물론 집주인이 부담하죠.
그러나, 강제이행금이 클 경우가 문제입니다.
집주인은 강제이행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다시 복구하려합니다. 그럼 새로 이사할 곳을 찾아야겠죠. - 심지어 임대차보호법을 못받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등의 분쟁이 나기 쉽습니다.
- 불법증축물에 대해 강제이행금이 나옵니다. 물론 집주인이 부담하죠.
용도가 바뀌었다?

위의 사진에 빨간 네모 박스를 보시면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세입자로 들어가 주거한다면 아주 적합하죠.
근린생활시설이라 적혀있고 갔더니 주거시설처럼 꾸며져있다.
아주 흔한 경우죠.
불법용도변경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로 분류되며 비주거건물입니다.
다행히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변제권 즉,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받아 내돈을 지킬 수 는 있습니다.
그럼 왜 위험한데?
-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
- 용도를 불법으로 바꾼 경우, 은행에서 신뢰할 수가 없겠죠?
-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 불법이므로 즉, 용도가 불분명하기에 이런 제도의 혜택을 못받습니다.
즉, 전세 사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보는 법을 아셨다면 발급방법도 아셔야겠죠?
정부24에 접속 →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검색
“이것” 도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물리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담은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빚이 얼마나 있고 누구 소유인지 등 필수 확인 내용이있으니, 아래 등기부등본 보는 법으로 확인해보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필살기
건축물 대장을 잘 보고 계약도 하고 살고 계실까요?
그런데, 혹시 전세 혹은 월세로 사신다면 그 보증금 못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가 뜯어졌네, 뭐가 망졌네’ 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타파법.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