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출서류 중 하나인 재산목록.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 : 양식 다운로드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은 아래 양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는 것이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1.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2. 서울회생법원 -> 민원 -> 민원 서식 모음에서 다운로드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 : 작성 순서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의 목록들을 순서대로 서식과 함께 알려드려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을 통해 원만한 해결되길 바랍니다.
현금

작성 방법: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만약 15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현금: 150,000원”으로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10만 원 이하의 현금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이란, 지폐와 동전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예금

작성 방법: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잔액을 기록합니다.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잔고를 적습니다.
예시:
- 금융기관명: OO은행
- 계좌번호: 123-4567-8901
- 잔고: 1,200,000원
증빙서류
1.예금 잔액 증명서:
-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예금 잔액 증명서는 해당 날짜 기준으로 계좌에 얼마나 예금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의 잔액을 명확히 증명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2.거래 내역서 (최근 6개월 또는 1년):
- 예금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최근 몇 개월간의 거래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금액이 계속 유지되었는지, 혹은 최근에 큰 금액이 입금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예금 관련 계약서 (정기예금, 적금 등):
-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해당 상품에 가입할 때의 계약서나 증서도 함께 제출하면 예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등 모든 종류의 예금을 기재해야 하며,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압류가 금지된 예금(185만 원 이하)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

작성 방법: 가입한 모든 보험을 기록합니다. 보험회사 이름, 보험증권 번호,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해약환급금)을 기재합니다.
예시:
- 보험회사명: OO생명
- 증권번호: 987654321
- 해약환급금: 3,000,000원
유의사항: 실효된 보험이라도 해약환급금이 남아 있다면 기재해야 합니다.
📌증비서류
1.보험증권 사본
- 내용: 보험 가입 시 발급되는 기본 서류로, 보험 가입자, 보험금, 보험료, 보험 기간, 해약환급금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용도: 보험 계약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이 실제로 존재하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2.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 내용: 보험을 해약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해약환급금)을 보험사에서 계산하여 발급해주는 증명서입니다.
- 용도: 현재 시점에서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발급 방법: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약관대출 잔액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내용: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남아있는 대출금(약관대출)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용도: 약관대출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잔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발급 방법: 보험사에 약관대출 잔액 증명서를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보험료 납입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내용: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얼마 동안, 얼마씩 납입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용도: 보험료 납입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발급 방법: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5.보험 해지 내역서 (실효된 보험이 있는 경우)
- 내용: 이미 해지된 보험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실효된 보험이지만 해약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용도: 실효된 보험이라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므로, 해지 내역과 함께 남은 해약환급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 발급 방법: 해당 보험사에 실효된 보험의 해지 내역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자동차

작성 방법: 소유한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차종, 연식, 현재 예상 가치(중고차 시세 등)를 적습니다.
예시:
- 차종: 소나타, 연식: 2018년
- 예상 환가액: 7,000,000원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중고차 시세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 내용: 자동차의 소유자, 등록번호, 차종, 연식, 사용 용도 등의 정보가 포함된 서류입니다. 자동차가 법적으로 등록된 상태와 소유권 상태를 증명합니다.
- 발급 방법: 차량등록사업소나 인터넷(민원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시세 증명자료
시세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중고차 시세 조회 자료
- 내용: 중고차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웹사이트(예: KB차차차, K-Car, 엔카)에서 해당 차량의 시세를 조회하여 출력한 자료입니다.
- 용도: 차량의 현재 시장 가격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발급 방법: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의 모델명, 연식, 주행거리 등을 입력하면 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이를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사용합니다.
2) 공인된 중고차 감정평가서
- 내용: 공인된 중고차 감정평가사가 차량의 상태를 평가하고 시세를 책정하여 발급하는 감정평가서입니다.
- 용도: 차량의 시세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법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중고차 매매상사나 공인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매매상사에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 제공 시세 자료
- 내용: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시세 자료입니다. 특히, 사고 보험 처리 시 차량의 현재 시세를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용도: 차량의 시세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가입된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차량의 시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매매 계약서 (해당되는 경우)
- 내용: 차량을 최근에 매매한 경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매매 금액을 시세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실제 매매 금액이 시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발급 방법: 차량을 매매한 딜러나 거래 상대방에게 매매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4.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세 확인서 (선택사항)
- 내용: 일부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서는 차량 시세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용도: 간편하게 시세를 확인하고 이를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해당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 시세 조회 후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작성 방법: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 임차물건: 서울시 OO구 OO동 OO아파트
- 보증금: 50,000,000원
- 반환예상액: 50,000,000원
유의사항: 만약 반환 금액과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적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부동산

작성 방법: 소유한 부동산의 주소, 면적, 종류(예: 아파트, 토지)와 예상 판매가를 기재합니다.
예시:
- 소재지: 서울시 OO구 OO동 OO아파트, 면적: 85㎡
- 부동산 종류: 아파트
- 환가 예상액: 300,000,000원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시가 확인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1. 등기부등본
- 내용: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현재 상태와 소유권 이력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로, 예상 판매가 증명에 필수적입니다.
- 발급 방법: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감정평가서
- 내용: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문서입니다.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상태, 위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장에서의 가치를 산정한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 용도: 법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세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 발급 방법: 공인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평가사여야 하며, 의뢰 후 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업소의 시세확인서
- 내용: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시세 확인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위치와 유사한 조건의 부동산 거래 사례나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판매가를 평가한 자료입니다.
- 용도: 감정평가서를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시세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시세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공인중개사의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로,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조건의 최근 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예상 판매가를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용도: 객관적인 부동산 시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재산세 과세증명서
- 내용: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이는 부동산 가치의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예상 판매가를 추정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 발급 방법: 시·군·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인터넷 부동산 시세 자료
- 내용: 부동산 관련 포털 사이트(예: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에서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조회한 자료입니다.
- 용도: 참고용 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서나 중개업소의 시세확인서보다는 신뢰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해당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고, 시세를 출력합니다.
사업용 설비 및 재고품

작성 방법: 사업에 사용하는 설비나 비품, 재고품의 종류와 개수, 구입 시기, 현재 가치를 기재합니다.
예시:
- 품목: 커피머신
- 개수: 2대
- 구입 시기: 2020년
- 평가액: 1,500,000원
유의사항: 상세한 품목 목록과 사업장 사진 등을 첨부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의 감정평가이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됨. 여러 군데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가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여금 및 매출금 채권

작성 방법: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 금액과 상대방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예시:
- 대여금 채권:
- 상대방 채무자: 김OO
- 금액: 5,000,000원
유의사항: 대여 계약서 사본이나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대여금 및 매출금 채권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근거 서류와 방법을 통해 채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1. 금융 거래 내역서
- 내용: 대여금이 송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입니다. 돈을 빌려준 날에 상대방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있다면, 이 기록이 대여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방법: 해당 거래 내역을 포함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2. 상대방의 자필 확인서
- 내용: 돈을 빌린 사람이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자필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상대방에게 대여 사실과 금액, 상환 조건 등을 포함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상대방의 서명과 함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3.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 내용: 대여금과 관련된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에서의 대화 내역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환 계획을 논의한 대화가 있다면 증빙 자료로 유효합니다.
- 방법: 관련 대화 내역을 스크린샷 또는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대화 내용에는 금액, 대여 날짜, 상환 약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통화 녹음 자료
- 내용: 상대방과 대여금에 대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방법: 통화 녹음을 문서로 변환하거나 녹음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녹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입금 확인증
- 내용: 대여금이 송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은행의 입금 확인증입니다. 특히, 상대방 계좌로 직접 송금된 경우 입금 확인증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 방법: 해당 입금 확인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6. 공증
- 내용: 차용증이 없는 경우, 상대방과의 대화나 확인서를 공증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상대방과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여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습니다.
7. 법적 소송 자료 (해당되는 경우)
- 내용: 대여금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난 경우, 법원에서 발급한 소송 자료나 판결문이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방법: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예상 퇴직금

작성 방법: 현재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기재합니다.
예시:
- 근무처: OO회사
- 예상 퇴직금: 20,000,000원
유의사항: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작성 방법: 법적으로 보호받아 청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합니다.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닌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면제 가능한 재산
1.임차보증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지역 | 보증금 범위 | 면제 금액 |
|---|---|---|
| 서울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 세종, 용인, 안산, 김포, 광주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2. 6개월 생계비
채무자(빚을 진 사람), 피부양자(부인 등의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최대 6개월치의 생계 목적으로 1,1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3. 퇴직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예상 퇴직금의 50%까지 면제,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보험 해약 후 환급되는 금액은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압류 및 가압류 유무
작성 방법: 재산 항목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별지 첨부: 작성할 내용이 많으면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첨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재산 유무 확인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으로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간내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래 그 대체 방법을 알려드리오 확인 후 현명한 개인회생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 : TIP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 TIP입니다. 개인회생은 혼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도움을 받되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들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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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출서류 작성방법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 이외에 다른 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릡니다.